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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은 왜 웨이브 상대로만 '저작권료 소송' 제기했을까

등록 2025.03.21 06:00:00수정 2025.03.21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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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지난달 11일 웨이브만 손배소

빠른 판결 받아 순차 법적 책임 물을 듯

주요 OTT 사업자 1000억원대 미납 주장

"웨이브, 침해 기간 가장 길어 우선 소송"

한음저협은 왜 웨이브 상대로만 '저작권료 소송' 제기했을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미납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 웨이브를 상대로만 4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웨이브만이 아니라 다른 OTT 사업자들도 동일한 이유로 납부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 업계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이 콘텐츠웨이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아직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웨이브 측은 "일단은 소장을 받았으니까 검토하면서 로펌과 상의하고 (소송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지난달 11일 "400억원 이상의 미납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문제삼은 건 웨이브를 비롯해 티빙, 왓챠, U+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가 포함인데, 정작 소송 당사자에는 웨이브만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한음저협 나름의 소송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명단에 해당 OTT 사업자를 전부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송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사안인 만큼 선례로 삼을 만한 1개 회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회사에도 순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다른 OTT 사업자에 비해 저작권 침해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가장 길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음저협은 웨이브의 미납 저작권료를 산정할 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과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침해 가산금 15%도 포함이다.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은 100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한음저협 보유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 매출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음저협과 상관 없는 매출도 섞여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해 이를 검증·조율하기 전에 소송으로 간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 기성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공자가 사전에 OTT 유통 관리까지 일종의 비용 지불을 마치고 유통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면 이중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웨이브 의견이다.

반면 한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0년 12월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OTT 업체들이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OTT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 매출 특정 없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까지 내놓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이 추산한 1000억원은 실제 각 사업자들이 예상하는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봤다.

한편 웨이브·티빙·왓챠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웨이브가 수년간 협회 관리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침해 사실이 명백하다"며 "(향후 변론에서) 정산자료 제출 거부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에 대한 행정 소송이 OTT 측 패소로 확정됐음에도 규정에 따른 계약 불응 등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 실태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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