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는 허용
경찰, 전농 트랙터 행진 제한 통고
전농,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가 위헌적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4.12.2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2/NISI20241222_0020638179_web.jpg?rnd=2024122219215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가 위헌적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4.12.22. bluesoda@newsis.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트랙터 행진은 불허하고 트럭 20대에 대해서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농은 오는 25일 오후 예정대로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으로 트랙터 행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22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튿날 경찰은 충돌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때(지난해 12월21일 전농 상경집회)와 긴장도가 다르다"며 "찬반단체 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매우 안전하게,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 통고에 전농은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전농은 당시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 후 철수했다. 이후 전농 지도부와 집회 참가자들은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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