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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랙터 행진' 불허에…전농 "즉시항고"(종합)

등록 2025.03.24 20:33:26수정 2025.03.24 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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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제한 통고하자…전농,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시위 전면 허용 땐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는 트랙터 대행진이 1박2일째 이어진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 트랙터가 세워져 하고 있다. 2024.12.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는 트랙터 대행진이 1박2일째 이어진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 트랙터가 세워져 하고 있다. 2024.12.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우지은 오정우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가 위헌적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도 트랙터 행진을 불허했다.

전농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농 측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회 제한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행진에서의 트랙터 이용은 금지하고, 1톤 트럭의 경우 20대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한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용되고, 정해진 차로를 지켜야 하며, 경로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해야 한다는 등의 허용 범위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전농 측은 "오늘 중 법원에 즉시항고할 계획"이라며 "트랙터는 농민의 상징으로서 트럭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대수를 제한하면 된다. 전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농은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집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트랙터를 동원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집결해 종로구 광화문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 과정에서의 충돌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전날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에 전농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전농은 당시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 후 철수했다. 이후 전농 지도부와 집회 참가자들은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now@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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