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런 업체특혜 사실 아냐…내년 더 효율적 집행"
"다른 학원도 수강 개시 즉시 유효 인원으로 간주"
"한도액 초과 인원 몰릴 것 대비해 따로 설정 안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링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화상으로 연결된 참여 학생, 멘토와 대화하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의 교육 콘텐츠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20초 이상 수강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수강 인원으로 산정해 학생당 10~12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한다'는 메가스터디 등 교육 콘텐츠 업체와의 합의 내용에 대해 "메가스터디 일반 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학원도 수강 개시 즉시 유효 인원으로 간주한다"며 "통상적으로 20초 이상 수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최소 금액을 보장하면서 상한액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런은 시범 사업으로 선호도 높은 학원의 참여를 늘려 학습자의 강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 정산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보장액 정산과 월별 수강인원에 따른 정산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원에 최고 한도액 초과 인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학원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은 서울런 계약 대행을 맡은 KT가 교육 콘텐츠 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8개 온라인 강의 업체 중 5개 업체에 최소 보장액을 주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 강의를 1회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육 콘텐츠 업체로부터 손해볼 수 있는 독소조항이 여럿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정적 콘텐츠 제공과 관리를 위해 규정된 타당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업의 내실을 따져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