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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심리 24시간 넘어

등록 2024.12.31 00:01:30수정 2024.12.31 0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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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시에는 7일 내 집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결과는 이날 오전 0시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검토하며 심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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