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여 "거부권 행사 후 여야 협의" 야 "반드시 특검 실행해야"
여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위헌조항 삭제 야당과 협상"
야 "특검 수용해야"…최 대행 거부권 행사시 탄핵 추진엔 신중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문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잘 알 것"이라며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위헌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부분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의 위헌적인 조항 삭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반드시 내란 특검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시한을 24일까지로 제시한 것과 달리 최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최 대행이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쌍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 최종 시한인 1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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