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구속영장…'댓글 공범' 혐의만 적용 승부수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외
특검 1차 수사 종료 열흘 앞둔 시점서 '승부수'
이르면 17일 김경수 영장 실질심사 진행 전망
백원우 靑민정비서관도 이날 소환 8시간 조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신문도 포함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진술 내용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백 비서관은 김씨가 구속된 지난 3월 김씨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도모(61)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 신병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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