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4개…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종합)
복지부, 현행유지·기초연금인상 포함 제시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해
다층노후소득보장…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무회의 심의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
【서울=뉴시스】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현행유지부터 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 강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개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대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다.
2안은 '기초연금강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소득이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인 기초연금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4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두번째 안) 97만1000원, 3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번째 안) 91만9000원 순이다. 1안인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엔 8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2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결과 가입자의 63.4%는 현행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개선방향에 대해선 52.2%가 노후소득보장이, 43.5%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47.0%로 가장 많았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안(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19.8%) 순서로 선호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조기인상…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그간 퇴직금 성격인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지급보장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 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기금운용수익률 높인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제도 혜택수준을 개선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첫 해에만 약 350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노동자 소득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늘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도 91만원에서 97만으로 인상돼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식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최종안 형태로 제출된다.
박능후 장관은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 바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에 기초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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