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건소, 내일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성형외과 조사(종합)
강남경찰서·보건소, 22일 합동점검…내사 착수
취급내역 확인…마약류관리대장 보존기간 2년
이부진 측 "병원 다녔지만 불법투약사실 없어"
【서울=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주총회 장소로 향하고 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03.21. (사진=더팩트 제공) [email protected]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와 강남구보건소는 22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성형외과를 합동점검하고 내사에 착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 언론의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투약 보도와 관련해 확인한 결과 관할 보건소에서 이미 해당 성형외과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22일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관리점검에 나설 것이며 내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해당 성형외과가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전산 시스템 기록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주로 전신마취, 수술이나 진단 시 진정 등에 사용되는 마취제로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 의약품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마약과 함께 '중점관리대상'에 속한다.
중점관리대상 해당 마약류는 지난해 5월18일 부로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 이전에 병원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구입해 사용한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등을 서류 형태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관의무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2017년 3월 이전 기록은 보관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습투약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인 20일 뉴스타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제보자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보도에 이부진 사장은 회사 홍보팀을 통해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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