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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엄정 대응…"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등록 2020.03.2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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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발표

"가담자 엄정 조사…법정최고형 구형 검토"

법무부, 'n번방 사건' 엄정 대응…"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해 온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법 적용은 물론 가담 정도에 따른 법정최고형 구형 검토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최근 'n번방' 사건 등에 따른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다. 앞서 대검찰청도 전국 일선 청에 성착취 불법영상물의 제작·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는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 보호와 법 개정 추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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