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한달…전국 사회복지시설 90% 문 열었다
"1단계 하향 전보다 8만4천개 늘어 10만3천개"
1.5단계 100인 이하, 2.5단계 50인 이하로 운영
최고 3단계 발령돼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1만5000여개 중 10만3000여개(89.8%)가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이전 1만9000여개에 비해 8만4000여개가 증가한 수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지자체와 함께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 중단이 권고됐으나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한다.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각 사회복지시설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비대면서비스를 병행하고 가급적 시간제·사전예약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신체활동이 제한된다.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와 사전예약제로 전환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며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이 원칙이다. 생활 시설은 외출과 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면회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제한해 운영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해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 3단계가 되면 시설 운영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각 시설은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현황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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