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막힌 국제회의 숨통 트이나…정부 "기준 한시적 변경"
국제회의산업법 개정…내·외국인 참가 기준 변경
4월13일~6월30일 중 개최…온라인 참석도 인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기준 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적 이동·집합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회의 유치·개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이날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제1급 감염병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 참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참가자 수 기준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 인정 기준은 먼저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인 경우다. 참가자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외국인 참가자 수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어야 한다. 회의 일수는 1일 이상인 경우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 4월13일부터 내년 6월30일 기간 내에 개최된 회의여야 한다.
문체부는 국제회의를 비롯해 기업회의 등 마이스업계의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 및 방역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행사 주최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면서 "출입자 명부 관리,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