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km 만취운전 사망' 벤츠남 4년 선고에 피해자 어머니 '통곡' (종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020.12.18.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216~219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않아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 A씨가 모습들 들어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 흐느꼈다.
이후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법원 직원에 의해 법정을 나갔다. .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는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 B(41·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과 과속을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 보신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2020.12.17.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어 그는 "피고인 아버지가 딸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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