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졸되나…고대 "정경심 2심판결 검토후 조치"
서울고법, 1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
고려대 "판결문 확보, 검토 후 조치"
오는 18일 부산대도 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딸 조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학력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에서 각각 학사 학위와 석사(의전원) 학위를 받았다.
당초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에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총장은 의원들에게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까지는 사실심,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이 최종판결이라고 본 것이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대는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부산대 의전원도 오는 18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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