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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물증 없다"...피해자 2차 가해 논란(종합)

등록 2021.08.11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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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준강간 사건 징계요구 거절당하자 박 전 시장 고소"

2차 가해 비판 여론도…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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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이)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유족 측 "피해자, 준강간 사건 징계요구 거절당하자 박 전 시장 고소"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하겠다"며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0년 4월 서울시장실 직원들간 회식 이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준강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장실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여서 서울시에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자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김잔디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 그동안 김잔디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며 "오히려 2019년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비서실 퇴사후 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동료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김잔디가 시장실에 대해 요구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장실을 압박했다"며 "당시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잔디는 박 전 시장이 대권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러한 주장에 나서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와 페이스북 등에는 "피해자에게 본격적으로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공개하라" 는 등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말 '박 전 시장 유가족 측 변호사는 궤변을 중단하고 진실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오라'는 논평을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인이 존재하고, 비서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도 판결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있다"며 "입증된 사실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박 시장의 업무폰을 공개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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