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월성사건' 백운규 수사심의위 다음주 소집 예정
'월성원전 폐쇄'로 한수원 손해끼친 혐의
기소 후 한달 반 만에 소집…코로나 영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2020.11.16.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 등 월성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월성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에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소 직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한 달 반이 걸린 것인데, 코로나19와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감안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기일에는 양측이 직접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현안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결론을 정한다. 기소 여부에 관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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