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정 선 윤미향, 혐의 부인…검찰은 "입증할것"(종합)
11일 1차 공판기일 참석해…법원 출석
검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입증 가능"
윤 의원 측, 검찰 주장에 정면 반박해
약 2시간30분간 진행…2차 재판 내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의 업무상 배임 등 1차 공판에서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의원은 법정에 나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여론사살을 당했지만 의혹의 상당 부분들이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잘 변론을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윤 의원이 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구체적인 증거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email protected]
이외에도 정대협에서 윤 의원의 개인 세금 및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를 납부한 내역, 할머님들 장례금 조의금이 보관돼 있던 계좌에서 윤 의원 자녀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활용,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납부했다"며 준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검찰이)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까지 횡령으로 봤다"며 "지방에서 할머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서 커피 사마신 것까지 횡령이라니 너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누굴 만나면서 뭘 먹었는지까지 횡령으로 본다는 건 그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피고인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길원옥 할머니가 검찰 주장과 다르게 2019년 일본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하고 지난해 양자 입양 등을 하는 등 기부 의사를 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얻은 이익 자체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약 2시간30분에 걸친 첫 공판 이후 법원을 나선 윤 의원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 '할머니들께 할 말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몸을 실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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