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제주 땅 가보니…"농사 어렵고, 집짓기 좋은 곳"
평당 25만원에 매입, 현재는 130만~150만원에 거래
17년 만에 5.2~6배 뛰어…중장비가 평탄화 작업 진행
형제섬 보이는 탁 트인 조망권 외지인들에게 인기
주민들 "투기 목적보다는 전원주택 부지에 가까워"
2014년 이전 매물 내놓았으나 거래 이뤄지지 않아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email protected]
밭 곳곳에는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쪼개놓은 암반 덩어리가 제법 높게 쌓여 있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작업은 수일이 더 지나야 농지의 모습을 찾을 듯 싶어 보였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평(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해당 토지는 현재 130만~15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며, 매입당시 보다 5.2~6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 토지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거래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려웠다.
매입 5년 뒤 이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했지만 밭의 관리상태를 지적받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는 농어촌공사의 통지에도 이씨는 농지를 정비하거나 위탁영농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붉은 원)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email protected]
◇ "온천 개발되며 주민들이 너나나나 땅 팔았다"
사계리에 오래 살았다는 60대 주민 A씨는 "이 대표 부친이 땅을 매입한 시절, 당시 이 근처 주민들은 시세보다 높은 값을 쳐준다는 말에 외지인에게 땅을 많이 넘겼다"며 "근처 땅들의 소유자들의 90% 이상은 외지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천 개발되며 땅값이 오르며 너나나나 땅을 팔던 시절이었다"며 "나도 이 근처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당시에 모두 팔아버렸다"고 했다.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땅 면적을 보라. 예전에는 제주 사람들도 농사 짓기 꺼린 땅인데 현재는 땅값이 오르고, 전망이 좋아 주택을 짓고 살기엔 적절한 곳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부친 고등학교 동창들도 해당 부지 인근 토지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계리 인근 토지는 제주 지역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산방산이 인접해 있고, 형제섬이 보이는 탁 트인 조망권으로 외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본격적인 제주 땅값 상승 이전인 2014년에는 시세가 45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그 보다 1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
취재 결과 이 대표 부친 이모씨는 2014년 이전에 이며 땅을 팔기로 결정, 해당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 "투기 목적이었으면 제주시 지역 땅 샀을 것"
사계리 인근 토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시기에 제주에서도 변두리에 불과한 해당 토지를 사들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그 가격으로 제주시 지역 토지를 매입했으면 많은 차익을 봤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시 사계리 인근 토지 시세는 6만~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알려줬다. 그는 "이 대표 부친이 실제 제주에 내려와서 거래를 했다면 당시 매입가인 평당 25만원 수준이 아닌 10만원대 초반에 거래를 마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보도된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보도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