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건···징계는 1건뿐"
노웅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만연···경영주의 책임"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네이버 신고는 18건이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6건만 조사에 착수했고 1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 징계를 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마저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이후 복귀하고 정작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 조사기관은 회사에 가해자를 면직하라고 권고했으나 회사는 결국 해당 직원을 복직시켰다.
반면 카카오는 같은 기간 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