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곽상도 "충실히 소명했는데 유감...대가로 돈 받지 않아"
1차 구속영장 기각 2개월여 만에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1차(심사)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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