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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명 고발

등록 2022.03.29 17:17:56수정 2022.03.29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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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활동 위협 정당 관계자 A씨

출마 기자회견 명목 선거운동 예비후보 B씨

합천·사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명 고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군선관위와 사천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3월 8일 오전 8시께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한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월 중순께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하여 무대 연단에서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분 동안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씨를 2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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