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청구 후 2시간30분 심사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1일) 오후 3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부원장은 오후 6시까지 약 2시간30분 가량 심사를 받았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것이 지난해 7월이어서,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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