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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 2명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3.06.22 10:07:57수정 2023.06.22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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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이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코자 했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남편 B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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