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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등록 2023.09.24 05:00:00수정 2023.09.24 0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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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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