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박박 긁어야 했나…공산당 아니지 않느냐"
대장동 재판서 30분간 말하며 혐의 부인
이재명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안 얻어"
"계속되는 수사,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 결정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그는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 및 성남시 공무원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함께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을 30여분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은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던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공사가 하느냐'고 했고 이후 (LH가) 개발을 포기했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게 중대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한단 것은 제 정치적 신념이었다"며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얼마를 남겼든 배임이 안 되는데 공사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했으니 그때부터 의무가 된 것이고, 박박 긁어서 최대한 저들(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회수해야 한단 게 검찰의 입장인 듯하다"며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나, 개발업자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을 재차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과감한 결정을) 왜 하겠나"고 무리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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