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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절차는…'재시행 기촉법' 첫 적용

등록 2023.12.28 11:30:20수정 2023.12.28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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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내달 3일 채권자 설명회…11일까지 개시 결정

채권단, 존속능력 등 실사 후 워크아웃 개시 예정

태영건설,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 내놓고 이행해야

태영건설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태영건설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시공능력 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초 다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공포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되게 됐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은 일몰됐다가 국회가 연장안을 처리해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소집 통보서를 통해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와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즉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오는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3일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한 뒤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돼 자율적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실사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태영건설은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채권단과 태영건설 양측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 태영건설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PF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줄도산 공포가 확산할 수 있다. 또 건설 업황 악화로 전반적인 분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해선 안되지만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견·중소·지방업체가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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