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안 쓴 여성에 '74대' 태형 선고…규제 더 심해져
수도 테헤란에서 체포 후 매질…벌금형까지 내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항의 시위 후 단속 강화
[테헤란=뉴시스] 이란 법원이 히잡을 쓰지 않은 30대 쿠르드계 여성에게 74대의 태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 (사진=뉴시스DB)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2024.01.08. *재판매 및 DB 금지
텔레그래프는 이란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중도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야 헤시마티(33)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그에게 1200만리알(약 3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헤시마티는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 미착용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과거 '중동의 유럽'이라 불릴 정도로 자유롭던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조직한 ‘도덕경찰’이 시민들의 복장을 단속·처벌한다.
2022년에는 머리카락을 일부 드러내고 히잡을 착용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22)가 체포 후 의문사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는 쿠르드족 주거지역인 사난다즈에서 시작해 이란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됐다. 당시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그 결과 5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체포됐다.
이후 정부는 거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히잡 미착용 고객을 받는 가게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며 단속을 강화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해 9월 히잡 미착용시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등 규제를 늘릴 방침이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는 '히잡의 자유'가 정권을 위협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신은 이번에 체포된 헤시마티 또한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이슬람 통치를 위해 히잡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을 억압해 왔다. 헤시마티의 변호사는 그가 지난해 4월에도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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