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행안부에 "오물풍선 피해 '사회재난' 포함시켜야"

등록 2024.06.09 15:56:47수정 2024.06.09 16: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회재난 포함 안 돼 시민안전보험 보장 불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고, 이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참 제공) 2024.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고, 이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참 제공) 2024.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돼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중앙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대남 오물풍선 추락으로 인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시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상 사회재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향후 유사 도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고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오물풍선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인 탓에 사회재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에 포함시키려면 국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인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안부 장관이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면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행안부가 신속하게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면 서울시민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예측 불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에 근거해 서울시민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구민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자치구로부터도 보험금을 받아 쓸 수 있다.

다만 행안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오물풍선 피해를 입어도 서울시민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시민안전보험상 보장 범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고'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로서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