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좀 대봐"…쇠봉으로 후임 3명 폭행한 군인, 선고유예
"개인 심부름 거절했다"…1m 쇠봉으로 폭행
1심 "피해자와 합의…때린 강도 비교적 약해"
[서울=뉴시스]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23·남)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장씨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서 야전공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개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 3명을 쇠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A(20)씨에게 자신의 빨래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대라"고 말하며 1m 길이의 쇠봉으로 손바닥을 10회 내리쳐 폭행했다.
또 일병 B(20)씨와 C(21)씨에게도 자신의 보온병에 물을 담아 올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거절하자 쇠봉으로 손바닥을 각각 3, 5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당하자 쇠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린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