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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벌금형

등록 2024.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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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땐 행안부 등록해야

'28억 기부금' 부정하게 사용되진 않은 것으로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로 근무하며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탈북자 구출'을 위한 후원금 총 28억3459만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기부금 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3843건의 기부금이 접수됐다.

기부금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 지사는 이 등록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 부장판사는 "지 지사가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28억원을 웃도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 지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한편 지 지사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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