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자빱TV' 스태프들 "밀린 임금 지급하라" 승소
法, 1인당 600~3300만원 임금 지급 판결
자빱TV 스태프 15명, 2022년 6월 소제기
3850시간 일한 스태프에 550만원 지급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게임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7일 유튜브 편집자 김모씨 등 15명이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 등에게 1인당 600~3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밥TV는 지난해 기준 구독자 14만명을 보유했던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이다.
콘텐츠 기획자, 영상 편집자, 촬영자 등 스태프 15명은 지난 2022년 6월 A씨를 상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튜브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첫 사례다.
김씨 등은 A씨가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은 2018년부터 4년간 385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임금으로 총 55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400원에 불과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