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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행에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록 2024.12.31 21:38:09수정 2024.12.31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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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들 피해 회복도 지속 노력 "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 신분이 미국으로 인도된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에서 권씨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뒤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24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올해 3~6월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도형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면서 해당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부로 송부했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권씨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판단으로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됐지만, 법무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면 권씨의 신병을 다시 한국으로 인도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의 처벌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국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에서도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병과주의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권씨는 총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권씨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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