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가구 한정 기준 삭제…어린이집과 중복 안되면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2세아 돌봄 월 20만원 지급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2024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등에서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 전후에 조부모가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출생시대 돌봄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고 12월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원 대상 가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남도 여성가족과는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저출생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조건부로 허가받은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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