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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음악창작소, 19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요금 전액 감면

등록 2025.01.02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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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음악창작소, 19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요금 전액 감면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포천음악창작소의 사용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포천음악창작소는 상업 음반 발매가 가능한 수준의 전문 장비가 갖춰진 녹음실과 최신 장비가 마련된 합주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용요금 조정은 포천시민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음악 창작과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포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음악창작소 누리집(www.pocheon.go.kr/newsvision/contents.do?key=164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요금 인하와 미성년자 무료 혜택이 지역 음악인과 청소년에게 창작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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