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여 '판사 탄핵' 검토에 "실력 없을 뿐더러 정족수도 못 채울 것"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판 흔들려는 여론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탄핵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판사 탄핵을 추진할 실력도 (없고)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것"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이 영장 집행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흔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며 "판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적용'이 기재된 것을 두고 "군사상 또는 공무상 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경호처가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영장 기재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추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장할 문제"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사전적으로 피의자 측이 영장 기재내용을 두고 다투는 게 아니다. 그런 절차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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