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찬성파, '내란죄 철회'에 "내란죄 제외는 국민 기망…재의결 필요"
안철수, 기자회견 열고 "탄핵한 원안대로 판단해야"
김재섭 "민주당 초초함에서 이런 일들 벌여"
김상욱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여부 판단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도 6일 탄핵안을 원안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작 본인 재판은 법꾸라지 전략으로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느리게'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은 6.3.3의 원칙에 따라 이재명 재판부터 법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탄핵안 사유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바꾼다면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헌재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해 헌법과 형법 부분을 나누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분의 2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라며 "내란의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야말로 윤석열과 더불어내란당"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이유는 무엇이라고 짐작하느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대통령만 끌어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유튜브 많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쟁송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절차대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짙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첫 번째였던 계엄령 남용 의혹에 대해서만이라도 빨리 다루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내란 혐의점을 제거하게 됐으니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나간 주장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경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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