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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설 전 임금체불 예방·청산 총력

등록 2025.01.06 18:57:52수정 2025.01.06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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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창원지청 관내 임금체불액 누계는 2023년 동기 354억원 대비 24.9% 증가한 443억원, 체불 인원은 5833명 대비 19.6% 증가한 6974명으로 체불액과 인원 모두 증가했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25년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한다.

전용전화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노동포털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이용 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포털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이용 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고액 체불 및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지급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영봉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및 임금체불 현황 상시 파악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은 설 전에 청산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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