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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분쟁' 美항소…휴젤 "이해관계자로 참가"

등록 2025.01.07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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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제기

[서울=뉴시스] 휴젤 CI.(사진=휴젤 제공) 2024.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휴젤 CI.(사진=휴젤 제공)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기업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도용 관련 휴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심결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한다.

휴젤은 7일 "메디톡스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당사는 해당 항소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작년 10월 휴젤은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았다.

최종 심결에 앞서 ITC는 예비 심결에서도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휴젤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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