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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고층아파트 갈등…부산시의회 '경관보호 조례' 보류

등록 2025.02.12 16:29:08수정 2025.02.12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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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위한 체계적 도시 경관 관리 필요 주장

건설업계, 이중규제 이유로 반대 입장 내보여

[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무소속 서지연(비례)의원이 발의한 '부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과정에서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남구 이기대 일대 고층 아파트 건립 논란을 계기로,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서 의원은 "부산은 전체 산업구조의 75% 이상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도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도시의 핵심 자산인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돼야 부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시의 2030 도시개발계획과 수변관리 용역이 제시하는 경관 중심 도시 조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이번 결정은 디자인 도시 부산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현재도 충분한 심의 절차가 있다는 점'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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