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 성형외과 북적…"미용 유방수술 22세 이후에"
인공유방, 확대술·재건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국내 허가 인공유방은 온라인 '의료기기안심책방'서 확인
의사와 충분한 상담 필요…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 받아야
![[서울=뉴시스] 14일 식약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정보지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인공유방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또는 실리콘막 인공유방으로 구분된다. 표면 유형에 따라 거친 표면 또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구분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01770056_web.jpg?rnd=20250214090051)
[서울=뉴시스] 14일 식약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정보지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인공유방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또는 실리콘막 인공유방으로 구분된다. 표면 유형에 따라 거친 표면 또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구분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졸업식이 많이 열리는 가운데 성형외과를 찾는 발걸음도 늘어났다. 상급학교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뻐지려는 마음만 앞서다가 미리 확인해야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용목적의 유방확대인 경우 적어도 22세 이후 여성에게 인공유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부위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확대술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인공유방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공유방(유방보형물)은 성형목적으로 유방을 확대하거나(유방 확대술), 선천적 기형,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손실된 유방 재건(유방 재건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정보지를 보면 국내에 허가된 인공유방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또는 실리콘막 인공유방으로 구분된다. 표면 유형에 따라 거친 표면 또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구분한다.
모든 수술은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유방 수술 전에도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인공유방은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다. 체내에 인공유방이 삽입돼 있는 기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 수술 후에 인공유방 제거·교체를 포함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구형구축이 있다. 인공유방 삽입 후 주위 피막이 과도하게 형성돼 딱딱해 지는 것을 말한다. 구형구축이 발생하면 통증, 유방모양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액종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조직액이 고여있는 것을 말한다. 장액종 발생 시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한다. 또 통증, 주름, 비대칭, 흉터, 유방 및 유두의 감각 변화 등의 부작용도 있다.
드물게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술 전 의사와 자세한 상담은 필수다. 건강상태, 약물 알러지 등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임신 가능성 등을 의사에게 알린다. 또 환자는 이식받을 제품, 절개 자국의 예상 크기 및 위치, 회복기간, 수술 후 주의사항, 이식 후 유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합병증) 등에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인공유방은 온라인 홈페이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술 후 갑작스러운 붓기, 유방 크기의 변화, 통증, 덩어리 만져짐 등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 5~6년 후 부터 2~3년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파열 여부를 검사 받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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