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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 글 확산…법무부 "사실과 달라"

등록 2025.03.19 18:35:33수정 2025.03.19 1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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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숙련기능인력 늘려…무비자입국과 무관"

"숙련기능인력 중 중국 국적자 0.2%(78명) 불과해"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내용의 허위 게시물 캡쳐 이미지. (사진=법무부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내용의 허위 게시물 캡쳐 이미지. (사진=법무부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관련도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최근 SNS에는 입국 제도 변경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한국에 입국한다는 게시글이 떠돌아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밝힌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법무부는 2023년 9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다. 또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올해 2월 기준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 제도 역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체류가 목적이며, 숙련기능인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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