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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험가입, 설계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하세요"

등록 2025.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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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보험청약시 유의 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며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 보험청약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은 계약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내 문자, URL, 본인인증번호 등 보험계약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정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들어야 한다"며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청약 보험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고급·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한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또 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꼭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면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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