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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7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등록 2025.03.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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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 기업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지만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희망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 문의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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