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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로맨스 스캠… 남자 꼬드겨 5200만원 뜯은 여성

등록 2025.03.17 10:18:09수정 2025.03.17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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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 40대 여성 구속 송치

신종 로맨스 스캠 수법. 사진은 기사과 무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신종 로맨스 스캠 수법. 사진은 기사과 무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을 교제할 것처럼 꼬드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40대)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4개월간 5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대면 채팅으로 "아버지 병간호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50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어플 등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할 시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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