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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의대생, 특별한 사유없이 또 휴학하면 제적 처리"

등록 2025.03.18 16:47:43수정 2025.03.18 2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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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5조 적용…김정겸 총장 "헌신과 봉사의 길, 첫걸음은 학업 충실"

충남대 의과대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대 의과대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학교가 현재 휴학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기 미복학시 원칙대로 제적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김정겸 총장은 1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는 서한문에서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학칙 제35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이는 결코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은 학생들 어려움을 반영,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했고 최근 정부는 학생들의 복학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우리 대학도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길러내는 곳이고 여러분이 선택한 의사의 길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길로 그 첫걸음은 바로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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