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파주 개인택시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01598546_web.jpg?rnd=20240710155742)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파주시청에서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가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 또는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 이용은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하고, 자동결제까지 가능해져 호출 및 결제 과정이 한층 간편해진다.
또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되지만, 일반(법인)택시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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