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통과 환영"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의료대란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대타협을 이뤄야 할 때"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김 지사는 "법안이 통과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운영되면,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적정 의사인력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잘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서 의대 정원 총량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단위 수급추계가 심의사항으로 다뤄진다"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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