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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쇼핑몰 투자해" 수십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2명 실형

등록 2025.03.23 01:00:00수정 2025.03.23 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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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라오스 등서 조직원으로 활동

"코인 환전 일 속아 강제로 범행에 가담" 호소

[부산=뉴시스] 한국계 여성 사진을 SNS 프로필에 이용한 모습(왼쪽)과 연애 감정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하는 SNS 대화방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한국계 여성 사진을 SNS 프로필에 이용한 모습(왼쪽)과 연애 감정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하는 SNS 대화방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4월18일 "쇼핑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15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13일~4월4일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9명을 속여 총 1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해 골프·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이 속한 로맨스 스캠 일당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일당은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을 원할 경우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는 등 귀국을 제한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게 해 침임 및 이탈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본인들도 '코인 환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직에 합류했고, 이후 강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합계액이 28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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