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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모르는 아줌마랑"…父 폰으로 게임하다 성관계 사진 본 아이들 '충격'

등록 2025.03.25 00:00:00수정 2025.03.25 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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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상간녀와의 불륜 사진을 목격해 충격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제보자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나는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둘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일을 벌였다.

결국 남편은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 대출과 거주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 A씨가 적금을 모아 놓은 덕분에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A씨는 "현재는 집안 전체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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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라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목격했다.



A씨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 번 한 것 같다. 심지어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 자동 녹음도 있더라"라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내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A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당사자가 재산 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한다면 채무 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남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 자신의 거듭된 사업 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사연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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