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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전종목 먹통' 거래소 검사 쟁점은…과거 사례 보니

등록 2025.03.26 08:00:00수정 2025.03.26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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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새로운 단일가 매매 시스템' 관련 로직 미비로 오류

당시 기관주의·직원 5명 제재 조치

이번엔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

'코스피 전종목 먹통' 거래소 검사 쟁점은…과거 사례 보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전종목 거래 먹통 사태가 발생한 한국거래소에 대해 전산 장애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 즉 예기치 못한 장애인지 시스템 관리·유지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거래소는 새 단일가 매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미비 사항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키고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당시 금감원은 거래소에 기관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 간 멈춰선 사고 때문이다.

과거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건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인 만큼 금감원도 검사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술 오류인지, 시스템 관리·유지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인지가 위법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 시스템을 철저히 개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백업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 체계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 및 구축 후 산출물을 검증할 책임까지 있다.

이번 거래소 매매  거래 체결 중단과 유사하게는 2013년 9월 139개 종목의 매매 체결이 약 56분 간 지연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 금감원은 거래소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2013년의 프로그램 오류가 2009년 3월 새롭게 개발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라는 결론을 냈다.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시 체결 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될 경우 상한가 체결이 나간 후 주문 잔량이 취소돼야 하는데 이 로직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된 A 종목이 상한가 배분 후 주문 잔량이 취소됐음에도 프로그램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 A 종목 포함 139개 종목의 매매 체결이 56분 간 지연됐다.

당시 금감원은 거래소의 매매시스템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 5명은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전산장애의 원인으로도 이달 새로 도입된 '중간가 호가'가 지목되고 있어 과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거래소는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2014년 제재 받은 건은 2009년 개발한 시스템애 대한 관리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간가 호가는 복수 거래소 체제가 시작된 지난 4일 도입된 시스템이라 오랜 기간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검사에 착수했다"며 "전자거래금융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재발 방지책을 받을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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